반도체·이차전지 막힌 투자 푼다…건축허가·산단 입주규제 손질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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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축허가 분리 추진…약 2.5조원 투자 조기이행 지원
▲ 총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첫 전진 기지가 외관을 갖추기 시작했다. 총 4개의 팹 가운데 선발주자인 1기 팹의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K-반도체' 게임체인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전경. 2025.12.28 [SK하이닉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규제와 행정절차로 대기 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와 건축허가, 세제, 안전규제 등을 손질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1차’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투자·혁신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성장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경제 6단체와 운영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비롯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11개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지방정부의 건의를 받고 지난 6월에는 5극3특 지역을 방문해 투자 애로를 조사했다.

 

우선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 가운데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한다. 재자원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중간·최종 소재 제조업이 대상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증설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신규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을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로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특례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특례를 신설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하고 약 8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과 실증 지원법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기존 시설과 맞닿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하고 기업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올해 하반기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투자 규모는 약 5300억원이다. 용도 변경 이후에도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녹지율은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올해 하반기 변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동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로봇이 KS·ISO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서비스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로봇을 포함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연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 등을 2027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산업단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업종특례지구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신규투자 수요 등을 반영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개정을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1차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투자애로 과제를 발굴해 올해 3분기 중 2차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금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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