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절차(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늘(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A/B)’ 등 3종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단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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