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확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문택배 서비스’의 대상이 올해부터 축산물, 수입식품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 수입식품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이물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을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무조각, 유리, 플라스틱 등이 있다.
소비자가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 진행됐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블랙컨슈머란,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무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