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실시, 최대 10만 지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19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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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 총 1450만 원 지급

 

▲울산시가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 (사진, 울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대상차량을 오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울산시는 19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인(소유주 기준) 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다.

감축 실적은 참여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자동차등록증 파일 업로드 후, 참여 및 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울산시는 올해 말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290대가 참여하여 주행거리를 감축한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450만 원을 지급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에는 예산이 대폭 상향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울산시 환경정책과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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