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먼저 지급하던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실제 산재급여 수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국민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범위를 줄이고, 이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조정·환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 핵심은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우선 감액하는 현행 공단 지침을 손보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이 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보다 넓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산재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상당 기간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먼저 지급했다가 산재 불승인 등의 이유로 나머지 50%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으로 총 2,207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이 지급되기까지 걸린 기간도 길었다. 유족연금은 평균 약 19개월, 장애연금은 약 23개월이 소요됐다. 국민권익위는 산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되는 현행 방식이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계이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식도 함께 손질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점을 현재 산재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까지 앞당기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산재 신청 여부와 이후 승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재 승인이 이뤄져 실제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조정하거나 환수하는 절차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뒤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비해 환수 절차를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수 가능성과 환수 방법도 수급권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가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과 동일한 사유의 산재 장해·유족급여 등이 실제로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액을 2분의 1로 조정하는 현행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개선 대상은 산재급여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까지 미리 중복급여 조정을 적용해 온 공단의 지침과 업무처리 방식이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이들 산재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단계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권고 내용을 반영해 관련 지침과 정보 공유 절차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2일 공개된 개선방안에는 지침 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