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공무상 요양 신청 불승인,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대응 중요해

윤준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08-11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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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더라도 불승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상 신청은 5522건 중 98건에 불과할 정도로 신청 자체가 드물고, 불승인율도 신체질환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이 야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불승인 되고, 1심에서도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야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직군을 가리지 않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으려면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특정 사고로 인한 부상은 비교적 인과관계 입증이 수월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공무상 과로로 악화된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다.

불승인 사건에서는 발병 시점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최근에는 심사 절차 자체의 관리 부실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한 교사는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의 접수일 오기입으로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잘못 처리돼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재심청구가 각하됐다. 공단 측이 오기입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은 뒤집히지 않았다.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기한 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즉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안에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안에 행정법원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청과 재심 단계에서 이미 불승인 판단을 받은 만큼, 이후 단계에서는 신체감정신청이나 진료기록감정신청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입증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심사청구 기한도 유의해야 한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심사청구 역시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서류 접수일과 처리 경위, 통보일을 스스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에는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요양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 단계부터 사고보고서, 근무일지, 복무기록,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여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조사와 보고 체계를 직접 다뤄온 경험에 비춰보면, 공무원 조직 내부의 사고보고서, 근무일지, 복무기록 등은 작성 방식과 보관 경위에 따라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무 구조를 이해하면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고 낙담하기보다, 최초 신청서나 재심 처리 과정에서 접수일 오기입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병 전후 근무 상황, 기존 질환의 악화 과정, 진료기록, 조직 내부 자료, 심사 절차의 적정성, 법정 기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승인 처분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재심과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무원 조직의 기록 구조와 재해보상 절차를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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