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2-06 12: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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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만 65세 미만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그동안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 보호 세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간병 방문 지원 대상자는 A, B, C그룹으로 나누어 A형은 24시간, B형은 27시간, C형은 40시간을 받을 수 있다.

A 그룹 월 24시간 서비스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형은 월 서비스가격이 37만4400으로 이것을 정부가 지원한다.

A 그룹 ’가’형의 조건에 기준중위소득이 70% 이하의 ‘나’형은 그중 일부인 35만194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B 그룹 월 27시간 서비스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형은 서비스가격이 월 42만1200원으로 이중 정부가 40만8560원을 지원한다.

B 그룹 월 27시간 서비스의 ‘나’형은 월 39만593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C그룹 월 40시간 서비스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로 월 62만4000원이 서비스가격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직권신청)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 사업 과장은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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