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을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게 1년 간 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애로 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을 의미한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동안 회사를 계속 다니면 최대 480만원을 제공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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