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라리아 환자 급증....전년 대비 3.3배↑ ‘각별한 주의 필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0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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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구분(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들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 동기(53명) 대비 120명(3.3배) 증가했다.

말라리아 환자 173명 중 137명은 국내 발생 환자로 전년 동기(46명) 대비 3배 늘어났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중 78.1%는 민간인 21.9%는 군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67.2%, 인천 10.9%, 서울 10.2%, 강원 5.1% 순이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라리아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올해 22주차부터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질병청 감염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말라리아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말라리아 군집 추정사례 및 시·도 경보체계를 도입했다.

시·도를 중심으로 군집추정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전파위험지역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이 중 시·도별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첫 발생 시 해당 시·도에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집추정사례는 총 10건으로 경기 9건, 서울 1건이 발생했다. 그 중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한 파주시와 김포시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난 1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발령 지역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언론매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해당지역주민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진단검사 실시 및 예방약(프리마퀸)을 제공한다.

말라리아 환자 중 36명은 해외유입자로 전년 동기(7명) 대비 5.1배 증가했다. 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로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유입됐다.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의료기간에 방문해 위험국가 방문 사실을 알리고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말라리아 환자 진단 시 비축기관에 말라리아 치료제 배부를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에 발생한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경우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복무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하며,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이상)가 방문시 반드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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