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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예방 수칙‘손보구가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사용 여부와 보존식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위생점검이 오는 12일부터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 급식시설 가운데 상반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300여 곳이다. 식약처는 올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전체 1만500여 곳을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에 6,173곳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어린이집 급식시설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지, 보존식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리식품과 급식 조리도구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보존식 관리는 집단급식소의 법정 위생관리 의무에 포함된다. 식품위생법 제88조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관 기준은 섭씨 영하 18도 이하이며,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가운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검수와 조리·배식, 시설관리 등 급식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식약처는 점검기간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 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단계별 위생관리도 필요하다. 식약처가 제시한 식중독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냉장식품 5도 이하·냉동식품 영하 18도 이하 보관, 칼·도마 등 조리도구 구분 사용, 육류 중심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세척·소독 등이다.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구토물을 처리할 때는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오염된 구역을 소독해야 한다. 사용한 보호구와 오염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처리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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