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쑥(사진: 산림청 국립수목원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등 농산물 34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신속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하여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1건을 적발해 신속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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