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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권역 소방과 경찰이 함께하는 '특수목적견 합동훈련' 단체사진. [소방청 제공] |
전남권 소방과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붕괴·매몰, 산악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목적견을 활용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공동 수색체계를 점검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호남119특수구조대 청사와 전남 화순군 일원에서 소방·경찰 특수목적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특수목적견 운용자 10명과 특수목적견 10두가 참여했다.
훈련에는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전남119특수대응단, 전남경찰특공대, 전남경찰과학수사대가 참여했다. 기관들은 실종자 발생과 대형 붕괴·매몰사고, 산악사고 등을 가정해 특수목적견의 현장 투입부터 수색구역 설정, 실종자 탐색, 상황별 공동대응까지 수색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특수목적견 운용자 간 수색기법을 공유하고 사체를 인지하는 능력과 탐지 반응성을 높이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이 같은 수색구역에 투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관별 역할과 공동대응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구조견의 현장 투입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호남119특수구조대는 2021년 구조견 발대 이후 최근 5년간 실종자 수색에 모두 294차례 출동했다.
전국 구조견 출동 실적에서도 사체 탐지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국 119구조견이 실종자를 발견한 사례는 22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0명, 생존자는 88명이었다. 사망자 발견 건수가 생존자보다 약 1.5배 많아 생존자 수색뿐 아니라 붕괴·매몰이나 산악사고 현장에서 정밀한 탐지능력을 높이는 훈련이 병행됐다.
119구조 활동의 법적 범위는 화재뿐 아니라 재난·재해와 테러,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구조대를 탐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장 등이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인명구조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수목적견 합동훈련은 이러한 구조업무 가운데 실종자 탐색과 재난현장 수색 과정에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호남119특수구조대는 앞으로도 소방과 경찰이 보유한 특수목적견 운용기법과 수색방식을 공유해 실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기관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문 중앙119구조본부장 전담직무대리는 “실종자 수색은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유관기관 간 빈틈없는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소방과 경찰의 수색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대형 재난 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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