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소비기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부적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품 판매시설의 위생 수준을 확인하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편의점은 점검 대상 3275곳 중 14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가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곳은 각각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는 조사 대상 1256곳 중 19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18곳이었으며,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개봉해 나눠 판매한 사례도 1곳 확인됐다.
특히 전체 적발 업소 33곳 가운데 29곳이 소비기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위반 업소의 약 87.9%로, 식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기한 관리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편의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을 별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생활밀착형 식품 판매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이어가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