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일자 누락된 빙과류 6종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7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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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빙과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생산한 일부 빙과 제품에서 제조일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제조·유통한 일부 제품에 제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등 총 6개 제품으로, 제조일자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판매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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