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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도입 등을 담은 기후위기적응법의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적응법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돼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별도 법률 체계로 구체화한 것이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와 기후재난 대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을 법률에 담았다.
우선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개하는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분야별 적응정보의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새 법의 적응정보 관리 관련 규정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구성됐다.
기후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도 법률에 포함됐다. 정부는 분야별·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위험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공간정보 형태로 구축·공개하며 관계기관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됐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관리하는 체계도 정비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시행과 함께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적응대책의 이행 상황과 국가 전체의 기후위기 적응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제40조에 따라 지역별 적응대책을 5년마다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일정 공공기관 역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따라 5년마다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새 기후위기적응법은 이 같은 기존 적응대책 체계에 적응정보 관리, 기후위험 평가와 공간정보 공개, 정책협의회와 적응 성과평가 등을 별도 법률 체계로 담았다.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보험과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법률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평가, 관련 지식 보급과 교육·연구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적응정보 표준화와 기후위험 평가 방법, 범부처 협력체계와 이행체계 설계, 취약계층 지원 및 적응기반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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