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1개월 이내 최소 100만원 이상
-긴급생활지원금, 227만 가구 4인 기준 100만원
-특수고용직 100망원 이상
-여행업 등 700만원
-중기업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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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과 자영자들은 방역지원금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도출에 실패했다.(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
어제(27일)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여야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서로 합의는 실패했지만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는 오후 8시에 개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부 내용은 합의되지 않는 채 본회의 의결 일정만 잠정합의되어 오늘도 본회의 개최 여부가 미지수다.
국회의장단 임기가 내일(29일)까지이므로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내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방역지원금은 당분간 지급이 어려워진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소상공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이 타들어간다.
어제 여야 합의 불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넘어 대변인실을 통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정부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된다면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내일(29일)로 미뤄지면 선거 하루 전인 3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본회의 의결 후 3일 이내에 지급이 될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후 손실보사임의위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게 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보정률에 따라 하한액 100만원이다.
◆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로 피해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1000만원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227만 가구당 4인가구 대상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과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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