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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대 의원1(사진=신영대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통장형 수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25일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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