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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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는 100분의 30이며, 이 범위 내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상승 등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유가 역시 상승해 국내 산업계 전반과 국민이 느끼는 부담 완화가 절실했다.

이에 신 의원은 “유가는 국민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가 인하가 필요하단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민생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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