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알권리·참정권 보장', 지방의회 후보자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8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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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지방선거 점자 공보물 의무화법’ 즉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점자 공보물 의무화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력·공약 등을 점자형 공보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공보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형 공보물 제출의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이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약 25%에 그쳤다. 나머지 75%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지방의회의원 출마자 10명 중 2~3명의 정보만을 인지한 채 투표장에 가야 했던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유권자의 삶과 더 밀접히 연관된 점과 지난해 기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약 25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점자형 공보물 제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유권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라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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