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학동참사 원청 현산처럼 4억원으로 8개월 영업정지 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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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석 의원(사진=이형석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하수급 관리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즉 시공사의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행위’는 과징금으로 대체 못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좼다.
이는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현행법과 시행령상 괴리를 오용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을 개정햏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 4억원 납부로 대체한 이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 상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이를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부실시공에 따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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