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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외이동로봇 개념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기반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와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식당에서 배달 로봇이 음식을 손님 식탁으로 나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하다.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 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 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222억달러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하는데, 국내는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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