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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근 의원(사진=인재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뱀 물림과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총 2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에만 45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됐다.
이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추석 성묘철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뱀 물림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158억원으로 2017년 28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32억원, 2021년 35억원이었다.
벌 쏘임으로 청구된 건강보험료는 46억원으로 2017년 9억 원, 2018년 9억원, 2019년 10억원, 2020년 8억원, 2021년 10억원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뱀 물림이 벌 쏘임에 비해 3.4배 정도 높았다. 이에 반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벌 쏘임 환자 수가 뱀 물림 환자 수에 비해 5.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뱀 물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5170명으로 2017년 3161명, 2018년 3143명, 2019년 2810명, 2020년 2895명, 2021년 3161명이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북이 2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57명, 전남 2001명, 충남 1632명, 강원 1531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전체 중 60대가 29%인 4376명, 70대가 22%인 3323명, 50대가 21%인 31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총 8만 9480명으로 2017년 2만 362명, 2018년 1만 8345명, 2019년 2만 158명, 2020년 1만 4275명, 2021년 1만 634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41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1만 295명, 경북 1만 67명, 강원 9889명, 경남 9670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전체 중 50대가 27%인 2만 460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60대가 24%인 2만 1110명, 40대가 16%인 1만 3945명 순으로 확인됐다.
뱀 물림과 벌 쏘임에 따른 피해도 심각했다. 뱀 물림과 벌 쏘임 사고로 이송된 환자의 3명 중 1명 이상은 의식장애.호흡정지.심정지 등 중증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뱀 물림으로 이송된 중증 환자 수는 전체 환자 3541명 중 1573명으로 약 44.4%에 달했다. 벌 쏘임으로 이송된 중증 환자는 1만 1898명으로 전체 환자 3만 1792명 중 37.4%로 밝혀졌다.
매년 전국 소방본부는 벌 쏘임과 뱀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뱀 포획 활동과 벌집 제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뱀 포획 활동은 연평균 7798건, 벌집 제거 활동은 연평균 15만 9130건 실시됐다.
그중 뱀 포획 활동은 경기가 19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206건, 경북 822건 순이었다. 벌집 제거 활동 역시 경기가 4만 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만 7229건, 경남 16만 189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뱀 물림과 벌 쏘임 사고는 3명 중 1명 이상이 중증 상황에 놓일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벌초 작업과 성묘철에 각 지자체에서 미리 뱀 포획과 벌집 제거 활동을 하는 등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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