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장려금과 독점납품은 강제사항 아냐”
마켓컬리(컬리) 등이 지나친 ‘독점입점’ 유도로 입점납품업체들(입점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독점 입점계약을 맺은 입점업체만 판매장려금을 면제한다고 통보하면서다. 불법인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논란도 제기됐다.
컬리는 12월 초 모든 컬리 입점업체들에 ‘2022년도 장려금 안내’를 보냈다. ‘독점납품’을 유도하며 ‘컬리 온리(ONLY)’ 상품은 판매 장려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21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컬리는 12월 초 입점업체에 2022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비율 증가하면 ‘판매장려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분기별 납품액이 전년 동기대비 20∼30% 늘면 납품 총액의 1%를, 30∼50% 늘면 2%를, 50%를 넘게 늘면 3%를 다음 분기 초에 내라는 것이다. 다만 ONLY 매출은 장려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장려금을 내든가, 자기하고만 장사하라든가’라는 것은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공산품보다 유통기한이 짧아 마진률이 낮은 식품 납품업체들에게 1∼3%의 판매장려금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식품회사 관계자는 “주력 상품을 컬리 ONLY로 내놨다가 발주 담당자의 변심 등으로 ‘발주 후려치기’를 당하면 회사가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 유통회사는 컬리와 비슷한 판매 장려금 공제조건을 검토했다가 불법소지 논란이 크다고 판단해 도입을 철회했다. 유통회사 관계자는 “컬리처럼 (중소업체를 포함해) 모든 납품회사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품기획자(MD)들 사이에서도 ‘도를 벗어난 일’로 통한다“며 “특히 단독 납품에 따른 판매 장려금 면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많아 대다수 업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컬리는 “판매 장려금 관련 공지는 법률 검토 뒤 진행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납품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법 위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판매 장려금 약정 체결 여부는 협력사들의 자유 의사이며, 컬리 온리를 (운영)할지 여부도 (협력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즉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의 거래내용을 구속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판매지역, 판매상대방의 거래 내용을 구속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경쟁관계를 구속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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