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삼성전자가 2022년 도입하기로 한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사원들에게 동의절차를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최근 취임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의 취임 인사인 '소통'은 없고, 삼성전자의 인사혁신안이 직원들의 반발과 불만이 거세지면서 내부 갈등의 골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언론과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1월 29일 직급별 승진연한을 없애고, 절대 평가와 동료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은 12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제도 변경 강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제도 변경을 위해 해당 사업장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삼성전자가 발표한 인사제도에 대해 전국 현장에서 상급자들의 동의 강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이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삼성의 신 인사제도 불법적 동의 강요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발동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도체(DS) 부문 삼성전자의 인사 개편 강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돼기도 했다. 청원인은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이라며 “최근 삼성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한 직원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동의를 강요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보이는 글쓴이가 ‘삼성전자 인사개편...동의...강요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룹장선에서 개인 메신오고 임원 1:1 면담한다고 하고 일정잡고...그것도 근무시간도 아닌 19시이후? 이건 돌려까는 강요 아닌가요?”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 항목이 개개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전체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며 “과거 취업규칙 변경 때도 모두 동의를 받았다”면서 “다만 동의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 시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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