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대그룹 겨열사인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친행하면서 설계업 면허없이 참여해 게약해지를 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7일 현대글로벌의 참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15일 새만금솔라파워에 현대글로벌과 용역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해당계약으로 현대글로벌이 얻은 33억1100만원의 이득을 환수했다고 17일 이뉴스투데이는 보도했다.
감사원은 17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한수원에 관련자 3명의 문책과 향후 동일한 전력기술관리법을 위배하지않도록 주의를 줬다.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 내용을 통보하며, 경찰에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새만금솔라파워를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설립을 준비했다. 2018년 12월 28일 현대글로벌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하는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이후 2019년 1월 8일 새만금솔라파워는 공식 출범했고, 2019년 4월 29일 현대글로벌과 228억11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전력기술관리법 등은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은 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또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전 용역전체를 하도급해, 33억11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가 4조6200억원이나 된다. 기획재정부 고시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21억 이상일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져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한수원은 ‘SPC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대글로벌은 2005년 7월 1일 현대그룹의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전개하기위해 설립된 계열사이다. 사업분야는 친환경에너지사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전기 및 정보통신 기자재 도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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