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기준치 초과 '독성 폐놀 배출'…자회사에 떠넘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8 1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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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대표이사 부회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즉 독성물질 페놀을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떠넘겼다는 의혹에 휘말려 진퇴양난에 놓였다. 기업공개 준비절차를 앞둔 시점에 경찰 수사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KBS 뉴스 7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2019년 10월부터 일일 960톤의 폐놀을 바로 옆에 위치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다. 하루에 원유 69만 배럴을 정제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일부 폐수를 옆 공장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고 충청남도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신고서를 보면 두 차례 시험성적서에서 페놀 검출량이 기준치 1을 밑돌았다고 적었다.


현대오일뱅크(사진=현대오일뱅크 페이스북)
현대오일뱅크(사진=현대오일뱅크 페이스북)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23일과 24일까지 서산시 대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와 자회사인 현대OC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사경은 두 업체의 폐수 처리 과정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 관련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이기준치보다 최대 여섯배 이상 검출됐다는 내부문서도 확인했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는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폐놀 배출허용기준이 리터당 1mg인데 최소 2.2mg에서 최대 6.6mg까지 검출됐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공장 밖으로 내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회장(사진=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현대오일뱅크 강달호 회장(사진=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대산콤플렉스 내 설비에서 이동 간에는 이동수의 함유량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다“며 “당시에 변경신고를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춘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공장 안팎의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강 부회장은 지난 10월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인사를 통해 부회장을 승진했다. 기업공개 준비절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폐수논란이 기업공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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