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제재 방침 '표시광고법 위반'…순정부품 안쓰면 불안전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3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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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사진-KBS 화면 캡처)
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사진-KBS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차)와 기아(000270)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곧 제재할 방침으로 11일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설명서에 부품을 교환할 때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적혀있다. 저렴한 대체 부품을 쓰면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아 스포티지 차량의 취급설명서에는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다,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사진=각사 페이스북)
현대자동차 기아(사진=각사 페이스북)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대부분 현대모비스에서 순정부품을 공급받는다. 모비스는 다시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부품업체에 개별적으로 생산을 맡긴다.


순정부품과 순정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바로 샀을 때, 가격은 실제로 순정부품이 두 배 가까이 비쌌다. 순정 에어필터와 인증대체부품의 품질을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것으로 드러났다.


P 자동차 정비명장은 "품질 차이는 안 난다고 봐야죠"라며 "이 업체도 세계적인 제조사고, 거기서 인증하면 자기네 품질 규격상 굉장히 높은 등급에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상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순정부품'을 써야만 고장나지 않고,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근 해당 현대차와 기아에 심사보고서(제재 의견)을 전달했고,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 측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최적화된 순정부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설명서에 고지하고 있다"라고 해명만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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