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이사회 의결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 매입'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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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에 허위 이사회 회의록 제출한 것
서동용 의원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차례 매입한 24만 주 매입과정 밝혀져야"
도이치모터스(사진=도이치모터스 페이스북)
도이치모터스(사진=도이치모터스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거부로 논란이 되는 국민대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민대가 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067990) 1년간 차트
도이치모터스(067990) 1년간 차트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대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중 일부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민대가 보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 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 당시 평가액은 16억 4760만 원에 달한다.


사립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규정'에 근거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국민대학교(사진=국민대학교 홈페이지)
국민대학교(사진=국민대학교 홈페이지)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정보시스템’에 제출된 국민대의 주식매매 확인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인한 결과,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됐다.


국민대가 제출한 매매확인서 등에 의하면, 국민대는 2019년 4월 18일부터 시작해 2020년 2월까지 총 10차례(2019년 4월 18일, 19일, 22일, 7월 8일, 12일, 16일, 18일, 25일, 2020년 1월 20일, 2월 6일)에 걸쳐서 총 24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된 평가가액은 주당 6865원이다.


문제는 국민대가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2017년 2월 23일에 개최 2016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으로 국민대가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시점보다 이전임은 물론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찾을 수 없다.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영 의원실)

이에 서동용 의원이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통해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를 확인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거부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24만 주나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국민대가 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민대의 연구윤리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안 등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대가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는 198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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