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회복 중인 환자 추가 마취해 유사 성행위한 의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6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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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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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에게 추가로 마취제를 투입한 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관내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의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강제 추행(준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자궁 근종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던 여성 B씨에게 수면 마취제의 한 종류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다시 마취 상태에 빠뜨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 TV, 간호사가 없었다. 그러나 B씨가 생각보다 일찍 마취에서 깨어나며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사실을 부인했지만, B씨 몸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지난 1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해당 병원은 ‘코로나 확진자 출입으로 휴진’ 등의 안내문을 붙여 놓고 사실상 폐업에 돌입한 상태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고, A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해 범죄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 사건이 알려지며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관련 기사 밑에는 “병원 CCTV 설치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들 뿐”, “CCTV 설치하고, 저 의사는 면허 박탈하고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사진 및 이름 공개해야 한다”, “이래서 CCTV를 달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범죄 검거된 의사는 총 611명이며, 이 가운데 539(88.2%)명이 강간·강제 추행 혐의였다. 2019년에도 총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박탈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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