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 실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0 2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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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법무부, 이해충돌방지제도 노력 기울이겠다”
권익위 전 위원장이 오늘(10일) 대회의실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권익위 전 위원장이 오늘(10일) 대회의실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10일) 고위공무원들과 법무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해당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10일 대회의실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제고했다.


앞서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해 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대체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법무부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강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근 2년 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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