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등 11개 기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거짓청구액 ‘5억 원 달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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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제도 시행 후 거짓청구 기관 439개소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상반기, 실제 진료하지도 않거나 치료받지도 않은 사실을 내용을 거짓청구해 이득을 취한 11개 기관을 오늘(6일) 보건부 등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5억 6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보건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표된 기관은 총 11개로, 의원 4개소, 치과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이며, 거짓청구 금액은 약 5억 6800만 원에 달하는 것르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지난 7월 6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기관 7개와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 의료기관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이날부터 오는 2022년 3월 5일까지 총 6개월 간 ▲보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을 넘는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외·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출된 자료 또는 진술된 의경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 시행은 지난 2010년 2월이며,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39개소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216개소 ▲치과의원 33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42개소 ▲약국 16개소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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