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출생년도별 요일제 적용...‘신청 첫 주에만’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8-31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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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에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에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는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을 위한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민지원금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요일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프라인의 경우 9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예를 들어 1971년, 198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에, 1972년, 1987년 등 끝자리가 2·7일 경우에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말에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속득 5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이여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9월 6일부터 오프라인의 경우 9월 13일부터 가능핟.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강수진 기자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표(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표(이미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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