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열차 내에서 승객뿐만 아니라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흡연이 금지된다.
현행법은 열차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열차 내에서 승객이 흡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민원과 여러 지적이 있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규제나 처벌할 수 없었다.
이애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국가의 경우 러시아는 철도지침을 통해 열차 운전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 명문화된 금지조항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와 ‘공중보건법’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근무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지난 6월부터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등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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