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와 공연장 종사자도 어린이 안전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받아야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5-20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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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안전관한 규정이 엄격해진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이용시설을 안전관한 규정이 엄격해진다.(사진, 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므로 11월부터는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2016년 4월 4일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표창원 의원이 2019년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5월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후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19일 통과됐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적용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해당하는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에 규정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 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12개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대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행 11월 이전에 이 법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하게 된다.


이 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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