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이하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 내 소득과 지원금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3-30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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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30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가 접속자가 몰리면서 다운되어 있다.(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2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30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가 접속자가 몰리면서 다운되어 있다.(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월 소득 기준으로 713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된다.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금용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된다.


개인적으로 계산방식이 쉽지 않아 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지로'사이트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http://www.bokjiro.go.kr/). 그러나 사용자 폭주로 서비스 일지 중단상태다. 5시 30분 현재 5만5천여 명이 대기 중이다.


이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가구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다만 소득 인정액은 입력내용과 다를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하위 20~40%를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30%를, 6개월간 산업재해보험료 30%를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아동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제공된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은 부가세 감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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