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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위신고 없이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시설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인천 OO구 소재 1천2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의 근로자 휴게시설 원상복구 명령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휴게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없이 설치돼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시설이다.
이번 사안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공동주택 행위신고 절차가 함께 문제 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을 확인하고, 절차 누락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휴게시설은 원상복구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민원 대상이 된 ㄱ아파트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지하주차장 창고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관리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마련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관할 지방정부는 행위신고 누락을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대체할 별도 공간이 없었고, 관리주체는 기존 휴게시설의 존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휴게시설은 법상 필수시설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확인됐다. 또 현재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원상복구가 이뤄질 경우 대체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단순 원상복구보다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와 휴게시설 유지가 함께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행위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부과하되, 기존 휴게시설은 원상복구하지 않고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해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근로자들은 기존 휴게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책임을 묻고, 근로자 휴게시설 공백은 막는 방식으로 민원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을 둘러싼 현장 갈등에서 절차상 위반과 근로자 휴식 공간 유지 문제를 함께 다룬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국정과제로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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