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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20일 오후 10시 4분께 전북 정읍시 시기동 일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50대 남성 A씨가 단독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에 중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와 달리 외부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기 때문에 야간 주행 중 노면 요철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머리 부위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고 역시 운행자의 보호장구 미착용과 주행 중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안전 수칙을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중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야간에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와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 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하는 등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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