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난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차량 LED전광판 위해 불법 개조"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6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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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 주차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에 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유세버스 차량이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LED 전광판은 차량 등화장치로 구분돼 있어 설치에 앞서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안 후보 캠프는 유세용 버스에 대한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채 전국에서 18대를 운용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경찰,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망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규정을 어겨 불법 개조하거나 이를 알고서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전날 오후 5시24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중이던 안 후보 유세 버스(40인승) 안에서 60대 당원과 50대 운전사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날 오후 4시43분 원주시 평원동 사거리에서도 안 후보 측 유세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버스에 설치된 LED 스크린을 켜기 위해 자가발전 장치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거 유세를 위한 LED 전광판은 밀폐되지 않는 화물차 화물칸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형 버스에 외부 돌출 형태로 부착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로 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 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 관계 여부, 고용 책임자 여부, 사전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 여부 등을 따져 당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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