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가짜 의사 광고’ 신속 차단한다...AI 활용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 발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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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사진: 총리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 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성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추진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AI 기본법, 2026년 1월 시행 예정)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식약처 전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현재는 마약류만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플랫폼 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 유인을 약화시키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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