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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롤 점검 실시하는 김영훈 장관(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제도 안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와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다. 전체 1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간 순찰 목표는 약 28만 회다.
이 제도는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사고사망 취약 업종과 규모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순찰 대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조선업 협력업체와 수리조선 사업장, 50인 미만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다. 건설업 600명, 조선업 50명, 제조업 150명 등 안전보건공단 직접 채용 800명과 노사단체 소속 위촉 인원 20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 장관은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돌며 이동식 비계와 접이식 사다리 사용 작업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위험요인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현장 소장에게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추락 방호망 등 재정지원 항목과 지원 규모, 신청 방법도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킴이가 최초 방문에서 안전관리 불량 현장의 개선을 유도하고, 재방문을 통해 개선 결과를 2~3차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도 거부, 안전조치 미개선, 안전관리 미흡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이나 지방노동관서 감독으로 연계한다. 페이지 3의 절차도에는 고위험 현장 선정부터 개선 요구, 재방문 확인, 패트롤·불시감독 연계까지의 흐름이 단계별로 제시돼 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됐다. 이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등 안전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현장은 현장당 최대 3000만원, 같은 사업주 기준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은 같은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 기준은 페이지 4~5의 안내문과 표에 제시돼 있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현장은 감독 행정의 발길이 일일이 닿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안전한 일터 지킴이’가 소규모 현장을 찾아 핵심 위험요인을 짚고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지방관서 감독 연계 등을 통해 지킴이 활동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사업장 규모별 위험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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