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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과 업체 선정에 반영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도로변 작업과 중량물 취급, 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주민 생활과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서비스지만 작업자가 운행 중인 차량과 인접한 도로에서 근무하고 무거운 폐기물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 업무에 해당한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작업 종료 후 휴식과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이 필요한 업무로 분류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정부가 야간에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정부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작업해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시간에 맞추기 위해 야간작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거 여건을 고려하면서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히 쉬고 신체와 작업복 등을 씻을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 휴식공간뿐 아니라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제도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도 개편하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대행업체 평가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기존 업체와의 계약연장이나 신규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평가항목 가운데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한다. 대행업체가 휴게실과 샤워실 등 휴게·위생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는지는 서류 확인이 아닌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행업체의 작업 실적이나 폐기물 수거 상태뿐 아니라 안전관리체계와 작업환경, 휴게시설 운영 여부가 계약 유지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다뤄질 예정이다.
안전점검 방식은 정기점검 중심에서 현장 대응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사전에 일정이 정해진 점검 외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특별점검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점검에서 안전관리 미비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 실시 여부뿐 아니라 지적사항의 개선과 재발 방지조치까지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권익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단계다.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 의무화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행업체 평가항목과 현장점검 방식은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의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라며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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