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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기관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선거 통계 입력 오류와 조작 의혹, 선거관리 전산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특검은 지방선거 관리 과정뿐 아니라 선관위 조직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비리 의혹도 조사한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인사·계약 관련 의혹이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선관위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로 확인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팀은 특별검사를 제외하고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가 투입된다.
특검은 임명일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를 거친 뒤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특검 추천 방식과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수사 대상과 인력 규모, 수사 기간 등을 조율해왔다. 이날 원내지도부가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됐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월 초 종료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을 재검표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재검표 일정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총투표수 247표 중 211표를 얻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구성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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