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결석해도 출석 인정...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0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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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가 권고되며,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또한, 자가진단 앱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간 등교중지 권고로 바뀐다. 다만,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에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약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자가진단 앱’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되며, 수업 중 환기·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도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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