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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18일 오후 1시 15분쯤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70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저수지 내부를 집중 수색한 끝에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최종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숨진 A씨가 당일 오전부터 해당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이동 중에 발을 헛디뎠거나 갑작스러운 신체 이상 반응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저수지에 추락해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자연 저수지나 구조 인프라가 부족한 낚시터 주변은 미끄러운 경사면과 이끼 등으로 인해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지적된다. 특히 노령층이 홀로 낚시를 즐기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할 경우 초기 구조나 신고가 지연되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낚시 통제 구역 및 위험 지역에 안전 펜스와 경고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인명구조함과 간이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상시 확충해야 하며, 나아가 홀로 낚시를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 안전 수칙 준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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