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막는다’...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집중관리 나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1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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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결과, 낙석방지책 일부 파손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다.(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해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저수지·댐 등 재해위험지역 중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중 지역 87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을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발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그 결과 222건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급경사지의 경우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균열이 발생하여 배수가 불량하거나, 비탈면의 유실을 막기 위한 보호시설이 훼손되는 등 36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저수지의 경우 제방 사면에 잡목 식생, 여수로에 균열이나 토사 퇴적 등으로 물이 통할 수 잇는 단면적이 작아지거나,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48건 발견됐다.

재해예방사업장은 공사 중 발생한 흙, 건설자재 등을 하천 내에 발치하여 호우시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비상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장비의 부족 또는 관리상태 불량 등 공사장 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57건이다.

소규모 시설은 세천에 퇴적된 흙 또는 식생·잡물을 제거하지 않거나, 소교량의 철근 노출과 기초부에 패임이 발견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4건 확인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급경사지, 저수지·댐, 소규모 공공시설 등 재해위험지역 12만485개소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관리기관별 점검 결과 일부 시설(4644개소)에서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치는 1841개소,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2640개소, 추가 안전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 해소가 필요한 시설은 163개소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표본점검과 전수점검에 따른 전체 지적사항 4866건 중 이미 현장조치를 완료했거나 중장기적 위험해소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2800여건에 대해 관계기관별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급경사지의 경우 정상적으로 빗물이 배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에 퇴적된 흙과 낙엽 등 제거, 균열 보수, 위험 비탈면 노출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저수지·댐은 제방과 여수로 내에 식생과 흙을 제거하고 균열과 파손에 대해 제방 그라우팅이나 여수로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 방치된 건설자재와 토사를 제거, 비상 시 즉시 인력이나 장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수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 구비 등의 조치를,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세천과 소교량 상·하류부에 퇴적된 토사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등을 제거, 교량 기초 패임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를 우기 전인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치가 완료되지까지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주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인해 이번 여름 극한강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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