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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무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범죄 예방과 경제 활성화, 인권 보호, 법무행정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추진한다. 교제폭력도 잠정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한 달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독 정도별 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도 확충한다.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성인 대상 기관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한다. 학교와 경찰, 지방정부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소년범죄 예방체계도 마련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밀가루와 설탕 등 생필품 담합과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배임죄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입법도 추진한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물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증권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는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3개월 이내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손해배상청구권 특례를 담은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행정 분야에는 인공지능 행동분석과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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