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안전관리 강화…전담인력 613명 신규 투입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5 1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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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교육·현장점검·보험관리부터 사고 후속조치까지 전담
▲ 노인일자리 (CG)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처음 배치하고 현장 위험요인 점검과 참여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과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안전물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번 배치는 노인일자리 규모와 활동 분야가 확대되면서 수행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115만개로 확대하는 계획과 함께 사고 예방과 활동처 사전조사를 담당할 안전전담인력 613명 배치 계획을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수행기관이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함께 노인일자리 안전보건관리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0개 기관에서 올해 200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3395건을 찾아 개선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한 기관 100곳과 신규 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맞춘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 참여기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서류 작성과 위험성평가 진단·지도가 제공된다. 기존 참여기관에는 연간 안전관리계획 검토와 전년도 보완사항 점검, 사업단별 위험성평가 지도가 이뤄진다.


수행기관별 사업단 가운데 최소 3곳 이상을 선정해 위험성평가도 진행한다. 현장 진단과 점검, 평가를 거쳐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전체 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에는 361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안전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보호장비 확충과 작업시설 개선 등 참여자의 활동환경을 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개선 사례에는 들기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흄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구 설치가 포함됐다. 높이가 낮은 통행로 난간을 보강하고 고온 증기가 발생하는 기기에 덮개를 설치한 사례도 제시됐다. 바닥 단차가 있는 장소에는 경고테이프를 부착해 넘어짐 위험을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안전등급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수행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 등 세 분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안전역량 분야에서는 기관장의 안전활동과 참여자 안전교육 이수율 등을 살핀다. 안전수준 분야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율과 연간 안전보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안전성과 분야에는 재해 감소율과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비율 등이 반영된다.


시범사업은 본원과 지역본부, 수행기관이 연계해 9월까지 운영한다. 평가를 마친 뒤 11월에는 등급별 성과에 따라 재정·비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등급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사례와 데이터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표준 안전관리모형도 마련한다.


표준모형에는 작업환경과 기계, 작업 특성, 전기, 생물학, 화학 등 6개 영역의 유해·위험요인이 담긴다. 개선대책은 위험요인 제거와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등 5개 영역으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각 수행기관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업 유형별 위험요인과 기존 개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수행기관과 지역에 따른 안전관리 격차를 줄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은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수행기관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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