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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오인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윗집 현관문을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해당 세대 바닥과 싱크대,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면서 약 59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윗집 거주자는 집을 비운 상태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방화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서 결정됐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새롭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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