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점검…과대포장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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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이벤트(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설 명절 기간 급증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과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 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기간 많이 배출되는 스티로폼, 종이상자, 플라스틱, 비닐류 등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한 뒤 인증 사진을 등록하면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네이버 폼에 접속해 에코마일리지 아이디를 입력한 뒤 설 명절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모습을 촬영해 등록하면 된다.
촬영 시에는 재활용품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설명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에 따른 배출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자에게는 계정당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1000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는 이벤트 종료 후 익월 10일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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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명절 현장 합동점검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
이와함께 서울시는 설 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전문기관이 합동을 참여한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을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에서 총 3회 이뤄진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제한 초과 여부이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에도 최대 300만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25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기간 중 593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10개)에는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발생이 많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과 선물 과대포장 금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시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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