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무단 사용된 국내 기업 상표, 실시간 알림 시스템으로 대응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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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수출기업 대상 'K-상표 지킴이' 시스템 마련…맞춤형 알림 제공
▲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인사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인사혁신처는 2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 3건을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 2차 선정 대상으로 발표했다. 

 

해외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이를 감지해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긴급 사이버 보안프로그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자의 징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관행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K-상표(브랜드) 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상표 무단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해외 상표 무단 사용을 감지하면 해당 기업에 맞춤형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개별 상표 정보 제공 중심이던 방식을 기업 맞춤형 알림 체계로 보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보안프로그램 적용과 관련한 사전면책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긴급 보안패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용 이후 장애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징계 부담을 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 보안패치 적용에 대한 담당자의 책임을 사전에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안패치 적용 과정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국가정보자원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도 취약계층이 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어 청구서 작성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준비 단계에서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 전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마련됐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전문 변호사가 일대일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를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 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일정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처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상식을 열고 각 부처의 적극행정 제도 담당자와 위원회에 사례를 신청한 담당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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